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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원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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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특허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실용신안등록출원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상표등록출원서 (상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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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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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 (1) 특허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실용신안등록출원 -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디자인등록출원 - (1)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표등록출원 - (1)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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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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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장애인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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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특허법 ( 제42조 )
- 실용신안법 ( 제8조 )
- 특허법 시행규칙 ( 제21조 [별지 제14호]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제3조 [별지 제1호] )
- 상표법 시행규칙 ( 제4조 [별지 제2호] ) ( 제7조 ) ( 제11조 ) ( 제12조 )
- 상표법 ( 제36조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35조 별지 제3호 )
- 디자인보호법 ( 제3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출원과 042-4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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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