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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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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수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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