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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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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을 설치․운영한 경우재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신고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치신고

        -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1부

      • 변경신고

        -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여 합니다] 1부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설치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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