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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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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애인을 사업장에 일정기간이상 근로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한 무료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지원금 지원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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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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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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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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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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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5조 제4항 ) ( 제71조 제4호 ) ( 제82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 제82조 제2항 제5호 )
- 직업안정법 ( 제18조 )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제4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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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2-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2-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