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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변경)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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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신청서(서식5),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서식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및 제7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지정시 200,000원 /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물실험시설 중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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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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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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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 관리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2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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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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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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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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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유형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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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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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