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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신청

양식업 허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양식업 허가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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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양식업 허가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육상해수양식업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상 등 내수양식업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육상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육상 등 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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