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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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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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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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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함)를 말합니다.
- 「도시개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의 위치도
-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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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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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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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개발법 ( 제11조 제5항 )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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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