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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이동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토지(임야)이동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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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신청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신청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신청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등록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 분할신청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 합병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 지목변경신청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사항정정신청

      -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전환신청

      -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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