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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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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4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한 관세 등 제세의 과세가 보류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설영 특허 또는 보세공장의 기간갱신 신청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특허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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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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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본서류
- 특허신청서
-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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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본서류
-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특허갱신 신청서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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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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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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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국세납세증명서
- 공장등록증명
- 운영인·임원(보세공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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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본서류
- 유형 [갱신 기본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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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본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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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