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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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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

      - 예금통장 사본

    • 요양급여

      - 1. 진료비 및 약제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

      -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의비

      -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간병비

      -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특별장의비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제급여조정급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공통

      - 유형 [공통]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

      -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의비

      -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간병비

      - 유형 [간병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별장의비

      -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제급여조정급

      - 주민등록등(초)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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