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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기간
매년 1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양군 복지정책과 (☎ 041-940-2094)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34?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