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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3,000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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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검사증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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