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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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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별지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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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별지서식 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검증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 받고자 하는자.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증기관으로 지정.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지정 | 총4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재지정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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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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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의 경우
- 검증사업계획서
- 분야별 검증심사원명단 및 고용증빙자료
- 검증업무매뉴얼
- 검증이외의 업무 종류 및 개요
- 책임보험증서 사본
-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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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정의 경우
- 지정서원본
- 변경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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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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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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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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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정의 경우
- 유형 [변경지정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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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제19조 ) ( 제2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지구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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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