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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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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개인,가족,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탑.담)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법인 봉안묘(탑.담)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3.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3. 법인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유형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3. 법인봉안묘(탑.담)

      - 유형 [3. 법인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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