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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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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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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당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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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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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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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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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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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6조 제1항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6조 제1항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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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6-1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