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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측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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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750원~80,000원(선박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함)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의 측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및 100톤이상의 부선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범선 및 100톤 미만인 부선(소형선박)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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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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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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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상부구조도
- 총톤수계산서(부분측정을 받은 경우)
- 선체외면구조물설계도서(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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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선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1호 선박은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 1호 및 2호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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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측의 경우
-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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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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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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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