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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환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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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 없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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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무역기는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이고, 내항기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므로,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 기장은 세관장의 전환승인을 얻어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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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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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 유형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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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67조 제1항 )
-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제12조 )
- 관세법 ( 제14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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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3-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3-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