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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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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최초등록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최초등록 신청 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시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최초등록 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변경등록 신청 시

      - 유형 [변경등록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