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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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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신상변동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신상변동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신상변동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신상변동신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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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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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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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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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 순위자의 사진(3*4센티미터)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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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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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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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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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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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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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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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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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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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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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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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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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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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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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 별지제4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별지제4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제4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별지제8호서식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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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