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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지원대상

○ HIV 감염인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의료기관 진료 및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부보건소 (☎ 064-760-619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