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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지원대상
○ HIV 감염인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의료기관 진료 및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부보건소 (☎ 064-760-619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