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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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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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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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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소재지변경시)
-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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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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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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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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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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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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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