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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후27개월 이하 셋째 이상 양육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지원

- 24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필요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청년팀 (☎ 041-630-1516)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4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