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후27개월 이하 셋째 이상 양육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지원
- 24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확인 필요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청년팀 (☎ 041-630-1516)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4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