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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과배제)(동안구) : 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지원내용
○ 감면대상: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 감면범위
- 재산세(건축물):중과세분을 일반과세로 전환(4%->0.25%)
- 재산세(토지):고율분리과세(4%) 세액의 90% 감면 ※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회수를 감안한 감면율 차등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권조사를 통한 감면 결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45-4017)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5?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