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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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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인가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설계도면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제1호외의 전기설비

      -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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