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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 입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중복불가 혜택 확인 첫만남이용권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사업(출생순위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지원금 800만원 수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 032-625-2933)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31?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