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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45,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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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신청 :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허갱신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특허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갱신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평가항목별 득점내역 공개 동의서

    • 특허 갱신

      -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 허가증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특허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납세증명서

    • 특허 갱신

      -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3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