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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취득(처분)결과보고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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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포함)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시 제출서류

      - 취득(처분)결과보고서

      - 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시 제출서류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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