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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