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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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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시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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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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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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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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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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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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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경우
-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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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인 경우
- 유형 [재발급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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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제8조 제1항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4 ) ( 제14조 제2항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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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