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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신청방법 | 현장제출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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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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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식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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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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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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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 제32조 제4항 )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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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