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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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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동일 명칭 여부 조회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에서 명칭 입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정관

      -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 생략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각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민법 ( 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통  공통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0-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0-2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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