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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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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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