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별지 제 37호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인가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신고 | 총2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