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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3.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4.신청기간
상시신청
5.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6.제출서류
○ 공통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7.접수기관
주민센터
8.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