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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가자미미 2022. 8. 30. 11:41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목차

    1.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3.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4.신청기간

    상시신청

    5.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6.제출서류

    ○ 공통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7.접수기관

    주민센터

    8.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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