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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9호)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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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그 검사 서류 및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 요약지

      -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우

      -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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