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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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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별표3, 별표4 | 신청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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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옥외광고물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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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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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등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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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등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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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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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