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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발급(없음), 재발급(2,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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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이나 동등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후에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발급신청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발급

      -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3.5㎝×4.5㎝) 2장

    • 재발급

      -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분실의 경우 사유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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