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호의 서식)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 및 신청하는 민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86조의2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57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