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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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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24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원자력안전법 제 112조(수수료) 규정에 의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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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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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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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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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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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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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10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7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조 별지 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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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