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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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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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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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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의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에 한함)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함)
-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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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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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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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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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