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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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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영업신고증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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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9,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수입업 | 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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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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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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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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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 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 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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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 제6조 제3항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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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