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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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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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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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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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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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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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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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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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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4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조 별지 2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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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