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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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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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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의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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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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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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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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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유형 [일용근로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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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당 없음(산재보험 적용 여부 전산 조회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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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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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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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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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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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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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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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5조 제1항 , [별표4]2의나목 8) ) ( 제17조의2 제1항 ,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 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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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