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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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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면허 신고증
-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2과
02)3396-520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3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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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본인 신분증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무2과
02)450-135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7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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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면허증서가 교부(송달)된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 관할구가 아닌 다른 구에 신고·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후속 조치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납부한 해의 다음해부터는 정기분이 매년 과세됩니다.
정기분은 관할구에서 부과·고지하며 매년 1월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납부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성 면허인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경우에 과세됩니다(공부 기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면허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면허부여기관에 면허를 취소(말소)하셔야 다음해 정기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면허에 대한 입증자료
-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소득세과
02-2155-630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