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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6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8월 초 심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 확인 및 이의신청하실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개요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로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해도 가능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산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됐는데요. 등본에 삼촌이나 청년이 아닌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오천 이하 월세 60 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만 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290만 원 월소득 이하입니다. 이 지원대상을 잘 읽어 보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의 신청하셔도 반려되실 거니 잘 읽어보세요. 

    중위소득
    중위소득

    지급액은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계좌로 10월 초에 입금예정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 접수는  7월 초까지였는데요. 신청 대상은 2만 명에서 최대 3만 명 까지 된다고 하였네요.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고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구분하여 추첨합니다. 

     

    심사결과 발표안내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 (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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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결과 바로가기

     

    이의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일

    최종 선정은 8월31일() 전산추첨에 의해서 발표합니다. 

     

    서울 거주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결과는 8월 31일까지고 이의신청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링크의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혹시 이의신 청하실 분들은 7일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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