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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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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에 있어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산업재산권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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