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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자회사등의 편입 예비승인,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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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을 받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승인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예비승인사항 이행 확인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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