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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4. 9. 17. 15:03(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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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 급유 ·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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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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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 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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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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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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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 제42조 제1항 ) ( 제44조 제1항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 제1항 ) ( 제43조 제1항 ) ( 별지제2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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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6-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6-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