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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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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300톤이하 : 2,000원 -300톤초과: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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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선장은 당해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항만관청 또는 검량·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량을 넘지 아니하는 양을 적재할 경우 또는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한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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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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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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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19조제3항및[별지4호의2] )
- 선박안전법 ( 제39조 제5항 ) ( 제40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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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