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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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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 밖의 관광사업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휴양업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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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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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ㅅ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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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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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2 또는 3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명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 회원을 모집할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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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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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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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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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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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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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제4조제2항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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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7-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7-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